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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서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 등) 의료광고, 옥외광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광고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