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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8월 1일 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동대문구가 현수막게시대 교체 설치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D사 제품을 의무화하고 가격까지 못박아 선순위 업체들이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동대문구가 D사 외에는 누구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의 사업 프레임을 짜서 많은 업체들을 농락했다는 비난과 원성이 제기됐으며, D사의 전 대표이자 실질 오너가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의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A의원의 조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D사는 “동대문구 특별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당사 판넬 현수막게시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공개입찰에서 선순위 후보자들이 포기한 것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A씨는 당사의 전 대표이사이긴 하나 이미 오래 전에 퇴사했고, 그가 여당 중진 국회의원의 조카인 것과 게시대 납품 및 입찰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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