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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의뢰 받아 빛 공해도 측정… 허용 기준 초과시 과태료KTR이 환경부로부터 ‘빛 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인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빛 공해 검사기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광고물 조명, 가로등, 경관조명 등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난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과 올해 5월 전문검사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지정된다. KTR은 이번에 빛 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휘도계와 같은 분석 장비를 이용해 빛공해도를 측정해 결과를 제공한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