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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마련

편집국 l 489호 l 2025-05-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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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처별 따로 운영 방식에 통일성 부여… 처리속도 개선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 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라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다.신기술 활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중이다.하지만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또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 조건을 부여해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실증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신청·승인·사후관리 등 전 과정 표준화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심의·승인 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할 기준과 부여하지 말아야 할 기준도 정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하도록 했다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처리하도록 제시했다.이 지침은 전 부처에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모든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업 또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