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선거일까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알렸다.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보궐선거 등 조기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현수막뿐 아니라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쉽게인식되고표현내용이정당·후보자를 직접적·명시적으로 지지·반대하는 것은 신속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SP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