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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 논란 빚은 강릉 공공디자인사업 의혹 ‘시즌2’

편집국 l 437호 l 2021-01-0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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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 발주업체와 특수관계 의혹 제기되자 계약 포기
2위 업체는 계약 후 “계약 조건과 내용 밝힐 수 없다” 함구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된 강릉 서부시장 공공디자인 사업을 둘러싼 불법‧부정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등을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수관계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 부당한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SP투데이 2020년 11월 1일자 435호 1면 참조)이 제기된 이후 특수관계를 의심받던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서다. 또한 낙찰업체의 계약 포기로 낙찰자 자격을 이어받은 후순위 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의 조건과 내용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문제의 ‘강릉시 중앙동 서부시장 푸드존 조성 및 공공디자인’ 사업은 H그룹이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강릉시와 협정을 맺고 자금을 출연하여 서부시장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의 한 부분이다. H그룹이 사회공동복지모금회(사랑의열매)에 자금을 출연하면 모금회가 사업 진행을 위탁받은 업체에 자금을 넘겨주고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위탁받은 업체인 공공○○○이 공공디자인 사업 부분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업체 A사에 사업권을 몰아주기 위해 불법 부당한 입찰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제기됐고 이같은 내용은 SP투데이 지면에 상세하게 보도됐다. 보도 이후 공공○○○은 A사가 계약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2위 업체에 통지하면서 계약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고 이후 협상 과정을 거쳐 최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공○○○과 특수관계를 의심받는 A사는 그동안 공공○○○이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했던 입찰의 사업권을 거의 대부분 낙찰받았고 특히 사업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의 사업권은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 입찰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왔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