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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부터 매장 안과 밖에 상세 가격표 비치 의무화2021년 9월부터 체육시설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들에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매장 안과 밖에 상세한 가격을 적은 표시판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도 가격표를 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1일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로 가격표시의무화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제도 적용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배구‧탁구‧볼리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 등이다.
현재는 이‧미용실과 학원업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시행중인데 이를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이 임박한 시점이 도래하면서 소형이지만 적지 않은 물량의 사신물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의 경우 1년 등록을 조건으로 월 3만원을 책정할 경우 ‘1년 등록했을 시 3만원’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은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임원, 종업원, 기타 관계인이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을 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체육시설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의 시기나 세부 업종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