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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12월 31일 대표발의정당이 정당법상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규정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을 알리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까지 허용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개정안을 국회의원 10명 연명으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다. 개정안은 광고물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요건을 정한 법 제8조(적용배제) 제8호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개수ㆍ규격ㆍ게시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