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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표시등 전광류광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될듯

편집국 l 438호 l 2021-02-0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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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 개정 추진… 2024년 6월까지 3년 연장현재 대전과 인천, 서울 지역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 상부 표시등 전광류 광고사업의 시범운영 기간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범운영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년 시행령을 통해 처음 도입된 택시 상부 표시등 전광류광고 사업은 별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2018년 대전 200대를 대상으로 첫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이어 시범운영 기간을 늘려가며 인천과 서울로 대상 지역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