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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폐LED램프 전면 재활용 방침…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도 실시2023년부터는 현재 폐기물로 취급돼 왔던 폐LED램프도 재활용품으로 취급된다. 그동안 폐LED조명은 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폐형광등과 함께 배출되거나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등으로 배출된 후 폐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LED램프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폐LED램프를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 다른 곳에는 LED램프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LED램프 배출함이 설치된다. 이렇게 분리수거된 폐LED램프는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한다. 회수된 제품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금속 소재는 분쇄돼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이와 더불어 LED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도 실시된다. 이 제도는 제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LED조명 생산자들은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제품을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매긴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LED조명 생산 업체에 생산 예상량 69만 3,000t의 15.7%인 10만 9,000t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LED조명 업계는 환경부가 폐LED조명을 EPR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재활용 업계의 주장만 듣고 방침을 정했고, 이로 인해 일부 재활용 업체만 수혜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인데 정작 제도는 재활용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 것같다”며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