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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옥외광고 모니터링 실증사업 추진세종시가 드론을 활용한 불법옥외광고물 모니터링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년간 드론을 활용한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 등 9개의 드론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는 지난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 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돼 각기 다른 방식의 드론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특별 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세종시는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을 비롯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스마트 배송 서비스, 고 등 9개 드론서비스를 내년까지 실증해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실증 사업을 담당할 5개 관련 기업도 선정했다. 드론을 이용한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무인 드론을 활용해 불법 옥외광고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불법 광고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드론을 날려 관련 광고물을 단속하는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게 된 곳은 금강을 따라 3생활권 수변상가, 수변공원, 5-1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합강캠핑장 일원이다. 총면적은 767만여㎡에 이른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드론산업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인 만큼 이번 특구 지정이 관련 기업 육성에 새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3월까지 세부적인 비행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4월부터는 드론 서비스 모델 실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경주시는 드론아트쇼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드론아트쇼의 경우 예술분야를 넘어 광고의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 광고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