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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범 업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 밝히지만 전망 밝지 않아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빠지다시피 한 옥외광고 업계가 ‘광고물 보험료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뒤숭숭한 가운데 이번에는 옥외 주류광고 전면 금지라는 메가톤급 폭탄을 맞닥뜨렸다. 보건복지부는 옥외 공간에서 술을 광고하는 내용의 표출이나 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6월 30일부터 각종 광고 매체의 술 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했다.
한때 옥외 상업광고 매체의 경우 많게는 전체 매출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구가했던 옥외 술광고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규제가 가해져 현재는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의 규제 강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상업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옥내외 표시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옥외 전 업종에 걸친 직격탄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주류광고 금지를 직접 못박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1의 11가지 금지사항과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제5조에 규정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두 가지다. 별표1에 규정된 명시적인 옥외광고 금지 내용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이를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중 간판, 디지털광고물, 현수막, 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제외)에 광고(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포함)하는 행위’로 개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대로 될 경우 매체대행 분야보다 오히려 일반 광고물 제작과 실사출력 업종이 입는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 때문에 업계는 이를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영세 중소 사업자들을 도와는 못줄망정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을 펴는 이유를 모르겠다. 입법예고 기간중 옥외광고 업종 관련 단체 모두가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강행 의지를 다지고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매체들도 있고 방송의 경우 광고를 금지하면서도 따로 허용 시간을 부여해 주는데 반해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매체는 옥외광고밖에 없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