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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책임보험 기본 골간 여전히 안갯속

편집국 l 439호 l 2021-03-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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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TF회의도 요율과 산출방식 등 핵심쟁점 이견 못좁혀”새로 도입되는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옥외광고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차치하고 기본 골간조차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가입 대상인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과 3개월 후인 6월 9일이면 전면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과연 그 안에 해당 사업자들이 순조롭게 보험 가입을 마치고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 보험개발원, 복수의 보험사, 유관 단체 관계자들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원들은 2월 24일 서울 마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가장 큰 쟁점인 보험 요율과 산출방식의 기본 틀에 대해서조차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사업자단체가 추정하는 요율산출 기준 평균 매출액은 3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보험개발원측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본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과 실제 위험 리스크가 있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보험개발원은 옥외광고 업을 잘 모르고 사업자단체는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합리적인 접점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같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측에서 크게 걱정했던 것 가운데 하나인 최저 매출액과 매출액 구간 설정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전향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최저 매출액을 3,0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1,000만원으로 하향하고 구간도 3,000만, 5,000만, 7,000만, 1억원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해서 부담 경감의 여지를 넓혔다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앞서 2월 4일 책임보험 의무화 관련 규정이 담긴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3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 그대로다. ▲해당 보험의 종류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하고 ▲가입대상을 ‘시행령 제3조의 광고물과 게시시설’로 하며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를 사고 1건당 3,000만원으로 하고 ▲미가입 기간 30일까지 10만원, 31~90일 10만~70만원, 91일 이상 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