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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노출 차단하기 위해 시트지 부착 권고
담배 광고판에 정면서만 보이는 편광시트 부착할 수도CU 편의점 유리창 일부에 4월부터 반투명 시트가 부착돼 매장 밖에서 매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을 시행하기 앞서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출력업계 및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최근 가맹점주에게 보건복지부 단속 관련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은 계산대 근처에 주로 붙어있는 담배광고를 매장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유리창 일부에 반투명 윈도시트지 또는 윈도그래픽을 붙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최종 의견에 따라 반투명 시트지 시공을 진행하게 됐다”며 “CU를 포함해 전 편의점 업계와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개인사업장 전체에 반투명 시트지 부착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이 이렇게 시트지 작업에 나선 것은 보건복지부가 법에 근거해 7월부터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다른 방법의 효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업계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했다. 광고를 가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측면에선 까맣게 보이고 정면에 서야만 온전히 볼 수 있는 편광필름을 광고판에 붙이는 방법도 있다. 다만 편광필름의 경우 바라보는 각도 등 변수가 있는데다 광고판 모양도 제각각이라 규격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갑작스런 단속은 관련법이 유명무실해진 상태여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에 만들어졌지만 그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10년간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단속에 대해 편의점 업계는 물론 옥외광고 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트지 부착은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옥외광고 업계의 경우 초기 반투명 시트지 부착에 대한 출력업계의 수혜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조치가 담배광고의 축소로 이어질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다. 담배 광고용 POP의 수량이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광고판의 크기가 줄 수 있는데다 조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를 줄일 수 있는 까닭이다.
한 POP 개발업체 관계자는 “매년 담배 광고물에 대한 지적은 나왔지만 담배회사와 광고료를 받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제작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사실상 단속은 없었다”며 “광고매체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제작 업계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