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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마트글로벌·세코닉스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 정지새로운 기술로 옥외광고 업종에서도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낸 옥외광고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해당 업체들은 투명 LED전광유리를 취급하는 지스마트글로벌과 광섬유 조명으로 이름이 알려진 세코닉스다. 두 업체 모두 외부감사인의 감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LED전광유리 유통업체 지스마트글로벌은 2019년부터 2년 연속으로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광학렌즈 전문 기업이지만 광섬유 조명 및 경관 투사기 등을 공급하면서 옥외광고 업계에 이름을 알린 세코닉스는 외부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