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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자게시대 사업자 선정 ‘불공정’ 논란

편집국 l 489호 l 2025-05-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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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의 실적 조건에 맞춘 ‘맞춤형 평가기준’ 의혹 제기 / “지자체 전자게시대 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 심각한 상황”

서울 강서구의 전자게시대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이 논란은 그렇지 않아도 일선 지자체들의 전자게시대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운영에 얽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강서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해주고 있다.강서구는 지난 3 7일 구 홈페이지에 화곡역 LED 전자게시대 관리대행 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한 업계 관계자가 선정 과정에 문제와 의혹이 있다면서 SP투데이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사실관계의 확인 및 기사화를 요청해 왔다.제보자는 강서구가 사업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특정 업체의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준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관련된 강서구의 공고문에 적시된 심사기준은 수행실적 평가 항목이다. 30점이 만점인 정량평가에서 수행실적 항목에 배정된 점수는 12점으로 비중이 매우 높다. 12점은 다시 둘로 나뉘어 최근 3년간 전자게시대 운영사업 수행실적 항목에 6, 2024년도 전자게시대 연간 광고 매출액 항목에 6점이 배정됐다. 그리고 수행실적 항목의 경우 8건 이상이 만점인 6점이고 1건씩 적어질 때마다 1점씩 줄어들게 돼있다. 광고 매출액 항목은 16억원 이상이 만점인 6점이고 2억원씩 적어질 때마다 1점씩 줄어들게 돼있다.제보자는 3년간 수행실적 8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특정 업체 하나뿐이고 2024년도 전자게시대 광고매출액 16억원 이상 조건도 이 업체의 실적에 맞춘 특정 업체 맞춤형 평가 기준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선정 공모에는 제보자가 특정 업체라고 지목하는 한 업체만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강서구는 이 업체의 수행실적 건수와 광고매출액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SP투데이 질의에 제3자의 경영상 및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제보자가 광고매출액 항목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또 하나의 평가 기준 문제는 2024년도 전자게시대 광고매출액을 인정하는 기준이 광고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제보자는 최근에 전자게시대 광고매출액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간에 형사고소 사건까지 벌어진 일이 있다면서 전자게시대 위탁 운영에 엄청난 첨단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참가 문턱을 높이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강서구는 이번 평가기준을 정한 근거와 관련해 강서구가 지난 2020년 송정역 전자게시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했던 평가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제보자는 2020년 선정때의 평가기준 역시 특정업체 맞춤형으로 의심된다면서 강서구가 연속해서 사업자 선정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공고문에 적시된 입찰참가 자격조건의 하나는 전자게시대 운영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재무제표상 연간 광고 매출 30억원 이상인 업체였다. 전자게시대 광고매출액은 공고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또한 평가 기준을 보면 실적 평가에 모두 16점이 배정됐는데 전자게시대 사업실적 항목에 10, 최근 3년간 강서구 관내 광고계약 건수 항목에 6점이 배정됐다. 입찰 참가 자격에는 광고매출액 기준을 설정해 놓고 막상 점수를 평가할 때는 광고매출액이 아닌 광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사업실적 의 경우 2건 이상이면 만점인 10, 1건이면 5, 없으면 0점이었다. 1건 차이로 5점씩 점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항목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제보자는 당시는 전자게시대 도입 초기여서 2건 실적을 갖춘 없체가 특정업체 하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강서구 관내 광고계약 건수 항목의 경우 20건 이상이면 만점인 6, 15건 이상 3, 15건 미만 2점이었다.제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2020년 입찰 당시 특정업체가 버스광고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계약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2020년 조건과 2025년 조건의 차이점 이게 바로 강서구가 사업자 선정을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으로 진행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제보자가 특정업체로 지목하고 있는 업체는 2020년에 사업자로 선정됐고 올해도 단독 응모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