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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세계관세기구(WCO)가 최근 옥외광고용 LED디스플레이의 관세를 0%로 확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잠재적인 관세 부담과 통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수출 환경도 한층 안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지난 3월 11일 WCO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 분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LED디스플레이 관세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제품을 완제품인 ‘모니터’로 볼 것인지, 중간재 성격의 ‘디스플레이 모듈’로 볼 것인지였다.
모니터로 분류될 경우 HS 코드 8528이 적용돼 미국 5%, 유럽연합 14% 등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디스플레이 모듈로 인정되면 HS 코드 8524가 적용돼 관세율은 0%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LED디스플레이를 완제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왔다. 2025년 열린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 회의부터 이 사안을 공식 의제로 올리고 국제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기술 구조와 산업 특성을 근거로 중간재 성격을 강조했고,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외교적 대응을 지속했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 해석이 최종 채택되며 관세는 0%가 됐다. 이번 결정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중간재가 국제적으로 무관세 품목으로 인정되면서 연간 약 120억원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관세 분쟁 가능성이 사전에 제거되면서 기업들의 통관 리스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결과가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 표준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계와 협력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용 LED디스플레이. 
LED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조립이 가능해 중간재라는 점이 인정됐다.